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에 살지만 수리비가 부담돼 비·누수, 결로, 곰팡이, 난방 불량을 그대로 참고 사는 가구가 아직 많습니다. 올해는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비 인상과 함께 지자체별 저소득층 집수리·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제도만 제대로 알면 집수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의 큰 틀과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집이 오래되어 걱정이었다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요약: 2025년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자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HUG 노후주택 개보수 등으로 나뉘며,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45~75% 이하의 자가·무상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부터 지붕, 화장실, 난방 교체 등까지 공사비의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 한도와 신청 기간은 시·군·구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와 복지포털(복지로, 마이홈)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요약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집은 있지만 수리비가 부담되는 가구”를 위해 노후주택을 고쳐 주는 공공 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국토교통부·LH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일부 지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등이 참여하는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주택 상태 점검 후 필요한 공사 범위에 따라 공사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정부·지자체가 대신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 상한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구조 보강이나 노후 난방·배관 교체 같은 중·대규모 공사도 예전보다 여유 있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시·군·구에서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공고를 내고 있는데, 보통 연초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임대주택 거주인지, 자가인지, 무료임차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리하니,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는 노후주택을 공공 예산으로 고쳐 주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자체 집수리사업, HUG 노후주택 개보수 등으로 나뉩니다.
    • 2025년에는 수선비 상향과 지자체 사업 확대로 지원 여건이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정리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와 “실제 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보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자가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자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장애인가정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조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가” 또는 “무료임차” 주택이 우선 대상이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임대라면 별도의 유지보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축 허가가 필요한 증·개축보다는, 노후 보일러·난방배관 교체, 욕실·부엌 개선, 도배·장판 교체, 지붕·외벽 방수, 단열 보강 같은 생활 밀착형 수선 항목이 중심입니다.

    지원 금액은 수선 범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으로 나뉘며,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수백만 원, 대보수의 경우 1천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집수리사업은 지역 재정과 사업 계획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한 가구당 수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 한도를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은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45~75% 이하의 저소득 자가·무료임차 가구입니다.
    • 도배, 장판, 난방, 지붕, 화장실 등 생활 불편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선 항목 위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수선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까지 사업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은 보통 “지원사업 확인 → 서류 준비 → 현장 조사 및 공사 진행”의 3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1단계는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이홈·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자체 집수리·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초 또는 예산 여건에 따라 수시로 공고가 나며,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신청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수급자·차상위 확인서 등), 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료임차 확인서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 주는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주택수리신청서”, “주택 소유자 확인서” 같은 별도 서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미리 출력해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접수 이후 절차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서류 심사 후 현장 조사를 나오고, 실제 공사 범위와 견적, 지원금 규모를 확정합니다. 이후 지자체와 지정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통 신청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추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입주 중 공사인지 임시 거처가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두면 예기치 않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먼저 우리 지역에 열려 있는 주거급여·집수리·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주택 소유·임대차 서류, 수리 필요 부위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 서류 접수 후 현장 조사와 공사 범위 확정, 시공업체 선정, 공사 진행 순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정리: 2025년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건강 문제가 걱정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수리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주택 상태 요건만 충족한다면 도배·장판 같은 소규모 수선부터 지붕·배관·난방 교체 같은 큰 공사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내 집이나 부모님 집 상태가 걱정된다면 거주지 지자체 공고와 주거급여 제도를 꼭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