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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재취업요약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 하면, 경력단절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에서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대표 제도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금’, 즉 새일여성인턴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턴지원금을, 여성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함께 돕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새일여성인턴은 전일제 기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을 반영해 월 18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매월 인턴지원금을 받고,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인턴本人은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상태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장려금(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금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금이 ‘취업 후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매칭되어 인턴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전환·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구직 등록 → 인턴 참여 → 정규직 전환·근속이라는 단계별 흐름을 이해하고 움직이면 재취업과 지원금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금은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인턴·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2025년 기준 전일제 인턴으로 3개월 근무 시 기업과 인턴에게 최대 46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직 등록과 인턴 참여, 정규직 전환·근속까지 단계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금신청조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새일여성인턴 참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턴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결혼·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이전 경력, 경력단절 기간 등을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합니다.
근무 조건은 전일제(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원칙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도 운영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183시간 근무 시 월 급여 183만 원 이상을 받게 되고, 인턴 기간은 통상 3개월입니다.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인턴 채용지원금으로 월 8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12개월 이상 근속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턴本人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장려금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경력 회복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재취업 지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여 기업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은 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모집 공고는 각 지자체·새일센터·고용 관련 사이트 등에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모집’ 형태로 올라오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본인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 두고, 기업은 각 지역 새일센터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으로, 전일제 기준 주 35시간 이상 3개월 인턴 근무가 원칙입니다.
-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턴지원금·고용유지장려금을 합쳐 최대 400만 원 안팎을 지원받습니다.
- 인턴本人은 정규직 전환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근속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금신청절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금(새일여성인턴) 신청은 크게 3단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는 새일센터 구직 등록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구직 등록을 하거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해 경력·자격증·희망직종을 상담과 함께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경력이음 프로그램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재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2단계는 새일여성인턴 참여 신청과 기업 매칭입니다.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새일여성인턴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새일센터에 제출합니다. 새일센터는 인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구인신청서를 받아 근무 조건·직무·지역 등을 고려해 경력단절여성과 기업을 매칭하고, 이후 면접을 거쳐 인턴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부터 3개월 인턴 기간이 시작되며, 출근·근태 관리와 직무 수행에 따라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3단계는 재취업 지원금(장려금) 신청입니다. 인턴 기간 동안 기업은 새일센터를 통해 매월 인턴 채용지원금을 신청·지급받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새일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인턴本人은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상태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새일센터 홈페이지 ‘지원금신청’ 메뉴를 통해 근속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와 신청 기한은 각 새일센터 공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턴 참여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인턴 시작 전부터 “정규직 전환 가능성”과 “근속 계획”을 충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온라인·방문을 통한 구직 등록과 경력 상담으로, 재취업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2단계는 새일여성인턴 참가신청서 제출 후 기업 매칭·면접·근로계약을 통해 3개월 인턴으로 근무하는 과정입니다.
- 3단계는 인턴 종료 후 정규직 근속 요건을 채운 뒤 새일센터 홈페이지 ‘지원금신청’ 메뉴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