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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모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안에 묶여 있어, 개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 모두 분기별로 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대로만 활용하면 1인 기준 수백만 원, 사업장 전체로는 수천만 원까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과 대상, 금액,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늘리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분기당 30만~90만 원을 최대 2~3년까지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요약

    고령자 고용장려금(정식 명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거나,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 자체가 늘어난 경우 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정년 도달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기준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8분기)까지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월 30만 원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1인 기준 총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핵심 인력이 많은 제조·서비스 업종에서는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부담과 이직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수 증가’와 ‘정년 이후 계속고용’의 구분, 기업 규모와 업종 제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조건이 복잡해 실제 신청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2025년 기준 요건을 한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을 묶은 이름으로, 모두 사업주에게 현금이 지원됩니다.
    •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경우에 각각 신청합니다.
    • 2025년 기준 1인당 분기 30만~90만 원, 최대 2~3년까지 지원돼 인건비·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지원조건정리

    먼저 공통적으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민간 사업주가 대상이며,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주점·사행시설업,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고, 지원 신청 전·후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 현황이 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근로자 요건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과거 평균보다 몇 명 늘어났는가”입니다. 신청 분기 3개월 동안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1년 넘게 유지한 근로자 수의 월평균이 과거(최소 12개월, 최대 36개월) 고령자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일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8분기(2년)까지 받을 수 있고, 분기별 지원 대상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인정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주는 제도를 언제, 어떻게 도입했는가”가 핵심입니다. 1년 이상 정년제(만 60세 이상)를 실제 운영해 온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중,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고 월 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고시 기준, 최저임금 미만 제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지원 가능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10인 미만은 최대 3명)까지입니다.

    • 공통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주만 신청 가능하며 일부 업종·체납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해야 하며,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절차3단계

    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분기 단위로 발생 → 다음 분기부터 1년 이내 신청” 구조로 운영됩니다. 먼저 어떤 제도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면 고용지원금을, 정년을 넘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한 것이라면 계속고용장려금을 검토하면 됩니다.

    1단계는 사전 점검입니다. 최근 1~3년간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단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정년 규정이 적힌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정리해 고용센터·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 수 증가’와 ‘계속고용’ 어느 쪽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원 제외 사유(체납, 업종 제한, 가족 고용 등)는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는 분기별 신청입니다. 고용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모두 지원 대상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분기별 최초 신청 기간은 보통 다음 분기 초 한 달 동안 별도 공고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에는 지급 신청서, 근로자 명부, 고령자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 관련 규정(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이 포함됩니다.

    3단계는 심사·지급 및 사후 관리입니다. 고용센터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분기별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후에도 분기 단위로 지원 대상 인원과 고령자 수 변동을 다시 계산해 추가 신청해야 하고, 추후 현장점검이나 부정수급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빙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계약 내용이 실제 근로형태와 다를 경우 전액 환수·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계약·근로실태를 일치시키는 것이 2025년 제도 활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먼저 60세 이상 인력 현황·정년 규정을 점검해 고용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중 어떤 제도가 맞는지 구분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 심사 후 분기별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향후 점검에 대비해 인사·급여·정년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 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인력을 얼마나 늘렸는지, 정년 이후에도 얼마나 계속 고용했는지에 따라 분기당 30만~90만 원씩 최대 2~3년간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장일수록 고용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기별 신청 시기를 챙겨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