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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연차나 육아휴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쓰더라도,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특히 신청 가능 기간(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과 Work24(고용24)에서의 신청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언제·어디서·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요약: 2025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뒤,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Work24(고용24)·고용센터·우편 중 한 곳으로 신청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최대 21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조금 줬으니 됐겠지” 하고 넘어가면서 정작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급여가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휴가만 사용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특히 출산·육아로 바쁜 시기에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절차를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신청 자격·지원 금액·신청 기한·준비 서류만 체크해 두면, 복잡해 보이던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만 썼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5년에도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 전에 미리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대상금액기간정리

    먼저 2025년 기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중에서,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요건을 채웠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상한은 월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월 21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지급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 직후에는 신청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어 절차가 조금 더 간편해졌습니다.

    •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 지원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이지만 2025년에는 월 최대 21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계획이 있다면 2025년부터 통합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절차

    실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회사 절차 → 서류 준비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세 단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는 회사(사업주) 절차입니다. 먼저 회사가 Work24(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접수되어야 근로자 본인의 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출산휴가 시작 전후에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꼭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근로자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이미 Work24에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어, 인사 담당자와 미리 조율해 두면 한 번에 제출하기 수월합니다.

    3단계는 실제 신청입니다. 온라인으로는 Work24(고용24) 개인서비스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전자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고용보험 민원신청’ 앱으로도 동일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심사가 완료되면 안내 문자와 함께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 먼저 회사가 Work24(고용24)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후 근로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신청서, 통장 사본, 통상임금·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 지급 금품 내역 등 핵심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Work24·모바일 앱·고용센터 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리: 2025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사용, 신청 기한 준수라는 세 가지만 충족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직후에는 육아로 바빠 세부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지금 미리 대상 여부와 신청 기한, Work24 신청 경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2025년부터 가능해진 통합신청 제도까지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