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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요약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지급되는 월 단위 보상금입니다. 전·공상군경, 순직·전몰군경, 전투·경계작전·교육훈련 중 상이자 등으로 등록된 분들과 그 유족이 주요 대상이며,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급여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보훈예산은 약 6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에 투입됩니다. 특히 기본 보상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수당은 그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받는 금액은 상이등급, 참전 여부, 유족인지 본인인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훈급여금은 크게 기본보상금(상이연금·유족연금 등)과 각종 부가수당(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간호수당, 6·25 자녀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보훈수당·명예수당 등이 더해지면, 실제 계좌로 들어오는 총 금액은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는 중앙정부 월지급액 표만으로 전체 금액을 단정하기보다는, 거주지 지자체와 보훈청에서 주는 수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훈급여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5일경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공휴일·주말과 겹치는 경우 앞뒤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시점에 들어오는 만큼 생활비·의료비·주거비 등 고정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되며, 상이 정도가 심하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 합산해 노후 생활의 핵심 소득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에게 매월 15일 전후로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입니다.
- 2025년에는 기본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지원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 개인별 급여액은 상이등급, 참전 여부, 유족 여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훈급여 종류지급기준
2025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의 큰 축은 기본보상금과 각종 수당입니다. 기본보상금은 전상·공상군경 상이등급(1~7급)에 따라 상이연금 또는 상이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유족보상금 형태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참전유공자라면 참전명예수당이, 훈·포장을 받은 분은 무공·보국영예수당이, 상이가 중증인 경우에는 간호수당·보철구 수당 등이 추가로 붙습니다.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본인이 본인수급자인지, 유족수급자인지 △상이등급 또는 희생 유공의 종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5·18 민주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등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3급 상이자라 하더라도 참전유공을 겸하는지, 무공훈장 수훈자인지,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부양가족수당과 각종 부가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월 지급액은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기본보상금은 전년 대비 5% 인상되었고, 참전명예수당은 2023년 39만 원, 2024년 42만 원에서 2025년 4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이등급이 낮은 7급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7% 안팎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던 계층의 실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세부 금액은 항목이 매우 많고 등급·연령·부가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2025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자료의 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급여금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교육지원(등록금·학습보조비),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지원(주택·생활안정자금 대출), 복지지원(요양원·재가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소득·재산, 연령, 장애 정도 등 추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정보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훈급여는 기본보상금(상이·유족연금 등)과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간호수당 등 각종 부가수당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 기준은 본인·유족 여부, 상이등급, 참전·훈포장·5·18·고엽제 등 해당 법률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 2025년에는 기본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 45만 원 상향 등으로 전반적인 월지급액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보훈급여 조회신청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2025년 보훈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식 표 + 보훈청 상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누리집 <예우보상 > 지원안내 > 보훈급여금> 메뉴에서 “2025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파일을 내려받아,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5·18 민주유공자·고엽제 등)과 상이등급, 유족 여부에 맞는 항목을 찾아봅니다.
이후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려면 관할 보훈(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전화해 “내 보훈급여 지급 기준과 예상 월지급액”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국가보훈등록번호, 상이등급, 참전 여부,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정보, 현재 받고 있는 타 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함께 알려주면 담당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하려면 국가보훈부의 “나만의 예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등록 정보와 보훈급여 수급 이력, 각종 지원 가능 제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가까운 보훈청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보훈수당·명예수당은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주소 이전 시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사할 때마다 다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2025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자료를 내려받아 내 유형·등급에 해당하는 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 관할 보훈청 방문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본인 기준 월지급액과 추가 수당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나만의 예우”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함께 조회하면 중앙정부 보훈급여와 지방 보훈수당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