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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유지요약
소상공인은 직원 한 명이 매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져도 쉽게 인력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 폐업이나 권고사직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영세 사업장·소상공인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원, 보험연도 기준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 매출 급감이나 계절적 비수기에 인력 유지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5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더불어 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별도의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중앙정부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도 구조를 잘 몰라 “우리 규모도 해당되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야 신청 가능한지”, “휴업·휴직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이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주·근로자 요건, 매출 감소 기준,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을 정리하고,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인력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이 속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는 중앙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지자체·중기부의 소상공인 전용 고용유지 지원사업도 병행 운영되고 있어 중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핵심조건
먼저 중앙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본 조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주 측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 지원 비율(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측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준 달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달,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중 하나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거나, 생산량 감소·재고 증가·사업 일부 축소·작업형태 변경 등으로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 휴업·휴직을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소상공인)에 대해 그 금액의 3분의 2,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원, 연 180일까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며, 이때도 휴업·휴직 계획 승인,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자체나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체납이 없으며,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증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정액(예: 최대 80만~150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형태가 많지만, 지역·사업마다 세부 조건과 금액이 달라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 90일 이상 근로자를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유지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 15% 이상 감소, 재고 증가, 일부 사업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해야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은 보통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돼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원, 연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별도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은 조건·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고용유지지원신청법
실제 신청은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1단계는 요건 점검과 자료 준비입니다.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최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정리합니다. 이때 매출 증빙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매출 전표, 카드 매출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동시에 근로자별 고용보험 가입일, 재직 여부, 급여 수준을 확인해 피보험 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났는지, 해고 예정 인원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2단계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과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휴업·휴직 대상 인원, 기간, 방식(전일·단시간),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수준(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정리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유지조치는 1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계획에 맞춰 휴업·휴직을 시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장 운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기간과 인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원금 신청 단계입니다. 매월 휴업·휴직을 실시한 뒤에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급여대장·통장사본 등 실제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이 있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정부24·소상공인 지원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맞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일부 지방 사업은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매출 감소율, 근로자 재직·보험 가입 기간 등을 먼저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2단계에서는 휴업·휴직 대상·기간·수당 수준을 정리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계획에 맞춰 실제로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 3단계에서는 매월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지자체·중기부의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중복 지원 가능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