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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한쪽으로 공제를 모두 몰아줬다가 실제로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부모 인적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넣어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맞벌이 부부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도 늘어나, 전략 없이 그냥 제출하면 손해 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말정산 맞벌이 공제 유리한 방법을,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신용카드 공제를 중심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요약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떼어 간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기준으로 두 사람이 따로 정산하기 때문에, 공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 특히 헷갈리는 이유
많은 부부가 “연봉 높은 쪽으로 다 몰아주면 되겠지” 혹은 “반반 나누는 게 공평하겠지”처럼 감으로 결정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처럼 성격이 다른 공제가 섞여 있고, 각 공제마다 유리한 배우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녀나 부모를 부부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과다공제로 보정·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어, 단순히 ‘몰아주기’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맞벌이에게 중요한 변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 기준)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고,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는 등 맞벌이에게 유리한 요소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도 부양가족을 누구 명의로 올렸는지, 각자의 산출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 줄지”를 최소한 한 번은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기준으로 두 사람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공제 배분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큽니다.
- 단순히 한쪽으로 몰아주기보다는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신용카드 등 항목별로 유리한 쪽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2025년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맞벌이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어 미리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인적공제배분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부양가족을 누구 명의로 올릴지’입니다.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그 가족에게 쓴 교육비·의료비·카드 사용액 등 많은 공제 항목이 이 선택에 따라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봉 높은 쪽이 기본
부모·자녀·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은 보통 연봉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세금은 구간별 누진세 구조라, 같은 150만 원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 쪽에서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70세 이상 부모님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등도 함께 고소득자에게 몰리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만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활용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누가 가져갈지도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라, 세금을 실제로 많이 내는 쪽이 받아야 효과가 큽니다. 다만 한쪽의 산출세액이 거의 없으면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하고 남을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 더 많이 나오는 쪽에 자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도 각자의 근로소득세에서 나눠 공제되므로,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배분 원칙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고, 각자 사용한 금액만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카드를 누구 카드로 쓸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어느 쪽에 몰아줄지는 연봉과 사용 패턴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25% 사용 기준을 넘기기 쉬워, 생활비 위주 카드를 맡기고, 연봉이 높은 쪽은 연금저축·IRP·주택자금처럼 다른 공제를 집중하는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부모님·자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은 그 가족을 인적공제에 올린 사람이 세액공제까지 함께 받는 구조이므로, 부양가족 귀속과 지출 공제 귀속을 같은 사람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모·자녀 등 인적공제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누진세 구조상 유리합니다.
- 자녀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는 세액이 충분히 나오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올린 사람에게 함께 귀속시키고, 배우자 카드 사용액 합산 신고는 피해야 합니다.
맞벌이 공제실천순서
이제 실제로 2025년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공제를 어떻게 나누면 유리한지, 단계별 행동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 미리보기 기능과 간단한 체크리스트만 활용해도 충분히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 미리보기로 조합 비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두 사람의 예상 연말정산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본값(현재 입력된 부양가족 구성)으로 한 번 계산해 본 뒤, 자녀·부모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배분하는 조합을 바꿔가며 환급·추가납부 금액을 비교합니다. 이때 전체 세금 합계가 가장 적게 나오는 조합을 기준안으로 잡으면 됩니다. 산출세액이 거의 없는 쪽에 자녀세액공제 등을 몰아줬을 때 공제가 남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합니다.
2단계: 공제 항목별 귀속 정리
어느 쪽이 인적공제를 가져갈지 결정했다면, 그 가족에게 지출한 비용 공제 항목도 같은 사람에게 모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부모님 의료비·요양비,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등은 인적공제 대상 가족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가져가야 중복공제 위험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 명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내년부터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 결제 카드를 누가 담당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카드가 섞여 있다면 명의자를 다시 확인해 두고, 배우자 사용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도록 체크합니다.
3단계: 회사 제출 전 최종 점검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1월 이후에는 두 사람이 각각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먼저 정한 ‘부양가족·공제 귀속표’대로 입력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부부 양쪽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연소득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을 잘못 기본공제로 넣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녀세액공제 확대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하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준비는 거의 끝입니다. 이렇게 한 번 구조를 잡아 두면 내년 이후에는 같은 원칙으로 빠르게 복붙해 응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 귀속을 여러 조합으로 바꿔보며 두 사람 세금 합계가 최소가 되는 안을 먼저 찾습니다.
- 인적공제 귀속을 정한 뒤에는 자녀·부모 관련 교육비·의료비·카드 사용액 등도 같은 사람에게 몰아 중복공제를 피합니다.
- 회사 제출 전에는 자녀·부모 중복공제, 배우자 카드 사용액 합산 신고, 기본공제 요건 미충족 가족 포함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