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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이라고 부르던 제도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2025년에는 정확히 얼마를 받고 누구까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0세 때와 1세 때 금액이 다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가정에서 돌보느냐에 따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달라져 더 혼란스럽죠.

    2025년 기준 영아수당(부모급여)은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소득 상관없이 지원되며,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이라는 큰 틀은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영아수당 지원 대상, 월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출산·양육 계획 중이라면 기준을 꼭 체크해 보세요.
    요약: 2025년 영아수당(부모급여)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영아수당2025요약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이름이 ‘부모급여’로 바뀌었고, 2025년에도 같은 제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또는 바우처+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 기본 구조이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면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모든 0~7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0세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최대 월 110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은 2025년 기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기본 구조이며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 지급입니다.
    • 아동수당 10만 원과 함께 받으면 0세 기준 월 110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나이정리

    2025년 영아수당(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아이 나이 기준”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지원 연령은 만 0세(출생 후 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아동이며, 이 연령대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외국인 보호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거주 자격 등)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맞벌이인지 전업주부인지는 상관없고, 엄마·아빠 외에도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 원칙이며,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로,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이와 별도로 전 연령(0~7세)에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연령은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아동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국내 거주 0~1세 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0세 100만·1세 50만 원이 기본 금액이며,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서류3단계

    1단계: 출생신고를 먼저 마친 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함께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시 보호자 정보, 아이 정보(주민등록번호, 출생일 등),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시 신분증·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를 첨부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지자체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승인되면, 매월 지정된 지급일(통상 매월 25일 전후)에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니,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는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와 함께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모바일로 영아수당(부모급여)을 신청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분까지 소급 지급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승인 후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정리: 2025년 영아수당(부모급여)은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수당과 중복해 받으면 0세 기준 월 110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이 나이(0~23개월)와 국내 거주 여부만 맞으면 대부분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막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영아수당(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해 2025년 기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