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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를 꼭 바꾸거나 처음 구입해야 하는데, 2025년에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부사업, 건강보험 급여, 고용지원 등 제도가 여러 개라서 “나는 어떤 지원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을 큰 틀에서 정리하고, 소득기준과 지원한도, 신청 단계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글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①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② 소득과 무관한 ‘건강보험 급여’, ③ 취업·재직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세 축으로 이해하면 대상과 조건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요약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먼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직접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 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등록장애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 휠체어, 보청기 등 급여 대상 보조기기를 구입하면 기준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90%까지)을 보험급여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지원은 직장·창업·구직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생활용 보조기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요약하면, 생활 전반을 위한 ‘교부사업’, 의료·재활 중심의 ‘건강보험 급여’, 일·직무 중심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나뉘며, 내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2025년 지원 대상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 2025년 보조기기 지원은 교부사업·건강보험·고용지원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 교부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보조기기 구입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조기기 비용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소득기준

    먼저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2025년 기본 대상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부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가능한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 등으로, 품목별로 지정된 장애유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교부사업 품목은 약 44개이며, 연간 지원기준액 총합은 대략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약 90개 품목에 대해,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그 90%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 처방전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요건에 맞는 업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취업·재직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직업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근로자, 창업자, 구직 등록 장애인 등이며, 1인당 기본 1,500만 원(중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동일 기기에 대해 이미 다른 제도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교부사업: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44개 품목을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 가입 등록장애인이 9개 분류 90개 품목에 대해 기준액의 9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취업·재직·구직 장애인에게 직무 관련 기기를 1인당 1,500만~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2025 신청절차 정리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골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대상 확인”입니다. 먼저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완료했는지, 가구 소득이 수급자·차상위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 자격은 어떤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기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정보 확인과 서류 준비”입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대상 품목과 한도, 필수 서류(장애인등록증, 의사 처방전, 보조기기 견적서·검수확인서 등)를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보조기기 종류와 예상 가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3단계는 “신청 및 진행관리”입니다. 교부사업은 신청 후 자격 검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를 거쳐 교부결정이 나면 지정 업체에서 교부 또는 구입·지급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보조기기 구입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고용센터·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상담 후 적합 기기가 결정되고, 계약·납품·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므로, 각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일정, 본인부담금 여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장애등록 여부·소득수준·건강보험 자격·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이 어떤 지원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문의해 품목·한도·필수 서류를 정리한 뒤 한 번에 준비합니다.
    • 교부결정·구매·급여청구·사후관리까지 진행 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본인부담금과 지원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정리: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생활 중심의 교부사업, 의료·재활 중심의 건강보험 급여, 일 중심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대상과 소득기준, 지원 한도와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내 소득 수준과 장애유형, 건강보험 자격,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에 우선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관할 기관에 구체적인 품목과 금액을 문의해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