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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빠듯한데, 새 학기마다 교재비와 준비물, 온라인 수업비까지 겹치면 학습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학습비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의 초·중·고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의 대상, 금액,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실제 활용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2025년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가정의 초·중·고 자녀에게 연 1회 학용품비(자녀 1인당 약 9만 3천 원 수준)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민센터 신청 후 시·군·구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학습비요약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자녀의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처럼 매달 나오는 급여와 달리,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후로 한 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교과서 외 학습 준비물, 참고서, 필수 학용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명칭은 지자체에 따라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학습비 지원’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초·중·고 재학생 자녀 1인당 연 1회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학습비 지원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는 별도의 급여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양육비와 학습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제 체감 지원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등 일부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자신의 급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 2025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매년 새 학기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공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은 초·중·고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 1회 도와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어 교육 관련 지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명칭과 세부 운영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구조와 지원 취지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지원대상 금액조건정리

    2025년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의 기본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여기서 저소득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가 원칙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실제 재학 중이어야 하며, 재학 증빙을 위해 재학 증명서나 학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국 공통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1인당 연 9만 3천 원 수준의 학용품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과 지자체 추가 사업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1학기 시작 전후(3~4월) 또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점에 계좌 입금 형태로 지급되며, 일부 지역은 2회 분할 지급 또는 다른 교육비 지원(교복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과 묶어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나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학습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어, 주민센터 상담 시 본인의 수급 현황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조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 등은 동일 지침 안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한 번에 전체 구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가 1순위 대상입니다.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수준의 학용품비가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등 다른 교육비 급여와는 일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사용단계안내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 2025 신청 절차는 크게 ① 대상 여부 확인 ② 주민센터 신청 ③ 지원금 수령 및 사용 계획 세우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여부, 소득인정액, 자녀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통합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부모가족 학습비(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 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 통보 후 정해진 시기에 계좌로 학습비가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금된 학습비는 교과서 외 참고서, 문제집, 필기구, 가방, 체육복, 온라인 학습 이용권 등 자녀의 실제 학습에 필요한 항목에 우선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분기별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간단히 기록해 두면 다음 해 신청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운영하는 추가 학습비·교복비·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먼저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 수준, 자녀 재학 여부를 확인해 지원 대상인지부터 점검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 통합조사 후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 입금된 학습비는 참고서·학용품·온라인 수업 등 꼭 필요한 학습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사업 2025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연 1회 학용품비를 지급해 최소한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아동양육비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새 학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꼭 한 번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