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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다 보면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고, 어디부터 신청해야 하지?”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자활근로 유형이 세분화되고 참여 기간도 최대 60개월 등으로 관리되면서,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를 미루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활근로 참여 절차는 ‘읍·면·동 상담 → 자활역량평가 → 사업단 배치’라는 흐름만 잡아두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절차를 대상·조건과 실제 신청 단계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처음 준비하는 분도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요약: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자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상담과 자활역량평가를 받은 뒤, 점수와 상황에 맞는 자활근로 유형(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인턴형 등)에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가능하며, 참여가 확정되면 근로소득과 함께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까지 연계해 탈수급을 목표로 관리합니다.

    자활근로참여요약정리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의 한 형태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소득을 벌고 탈수급을 준비하도록 돕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 단기 알바가 아니라,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등 유형에 따라 직무훈련, 자격증 취득, 자활기업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단계적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 자활근로의 가장 큰 특징은 ‘생계급여 + 자활급여(근로소득)’ 구조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 참여가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 되기도 하고, 자활급여특례자는 자활근로로 소득이 늘어 기준 중위소득을 넘더라도 일정 기간 생계·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활근로 참여 기간 동안에는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 취업알선, 사례관리까지 한꺼번에 지원받으면서 ‘급여 의존’에서 ‘소득·저축 기반 자립’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자활근로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야 하는 일자리”라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면서 일 경험과 기술, 자산을 함께 쌓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와 훈련을 제공해 탈수급을 돕는 자활급여 제도다.
    •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인턴형 등 유형별로 일 경험, 자격 취득, 자활기업 창업 등까지 연계된다.
    •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소득, 자산형성지원이 결합되어 ‘급여 의존에서 자립 준비’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활근로참여대상조건

    2026년 자활근로 참여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둘째, 일반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조건부과 제외자, 그리고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셋째, 자활급여특례자로 자활근로·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을 초과했지만, 일정 기간 생계·의료급여를 유지하며 자활을 계속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차상위자활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비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참여 가능 여부와 모집 정원은 지자체 예산과 자활근로 사업단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마다 참여 기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지원 상담과 자활역량평가(건강, 경력, 자립의지 등)를 받은 뒤, 점수에 따라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등 적합한 유형에 배치됩니다. 최근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기간은 통상 최대 60개월 내에서 관리되고, 근로유지형은 예외적으로 더 길게 참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 참여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 등 네 그룹으로 나뉜다.
    • 근로능력과 소득 수준, 현재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참여 유형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읍·면·동에서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점수에 맞는 자활근로 유형을 배치하고, 원칙적으로 최대 60개월까지 관리한다.

    자활근로참여절차3단계

    1단계는 자활상담과 신청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활근로 참여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재 수급 유형과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활지원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최근 소득·건강 상태·경력·희망 분야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과 지역자활센터 연계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2단계는 자활역량평가와 사업유형 선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자립 의지, 기초기술 수준 등을 점수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등 참여 유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낮다면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근로유지형에서 시작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더 적극적인 자립 단계로 배치되는 식입니다.

    3단계는 자활근로 참여와 사후 지원입니다. 배치가 결정되면 자활근로 사업단 또는 배치기관과 근로계약(근무시간, 임금, 주휴·연차 등)을 체결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참여하면 취업 연계, 자활기업 창업 지원, 내일키움통장 같은 자산형성사업까지 추가로 연계받을 수 있으며, 상황 변화가 생기면 다시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다른 유형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상담을 받고, 자활근로 참여 의사와 현재 수급·소득·건강 상태를 설명한다.
    • 이후 자활역량평가를 받아 점수에 따라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인턴형 등 적합한 유형을 배정받는다.
    • 배치가 확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활근로를 시작하며, 취업·창업·자산형성지원 등 사후 지원까지 연계받는다.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절차는 ‘읍·면·동 자활상담 → 자활역량평가 → 유형 배치·근로계약’이라는 세 단계로 이해하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본인이 조건부수급자인지, 일반·자활특례·차상위자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자활근로와 취업·자산형성지원까지 한 흐름으로 연계해 탈수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