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맞벌이 부부는 같은 연봉이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누구 이름으로 넣느냐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공제 받는다”는 식으로 감으로 나누면 세율 구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공제를 유리하게 나누는 원칙과 실전 배분 방법을 정리해, 우리 집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이득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요약: 2026년 맞벌이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처럼 ‘소득공제·세액공제’ 효과가 큰 항목은 보통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신용카드처럼 “총급여 대비 일정 비율을 넘겨야 공제 시작”인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릴지, 어떤 공제를 누구 이름으로 넣을지 미리 계산해 두면 두 사람 합산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공제유리전략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 원칙은 “두 사람 세금 합계가 가장 적게 나오도록 공제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150만 원 소득공제라도 고소득자가 받았을 때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처럼 “총급여의 몇 %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문턱이 낮은, 즉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이 이 기준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두 사람 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026년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공제를 받으려면, “누진세율을 활용해 고소득자에게 몰아줄 항목”과 “공제 문턱을 넘기기 위해 저소득자에게 몰아줄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자녀 수, 대출·전세 여부, 각자의 연금저축 납입액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우리 집에 맞는 베스트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연말정산의 목표는 각자 환급액이 아니라 부부 합산 세금을 최소로 만드는 것이다.
    •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 등은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처럼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부양가족배분핵심요령

    먼저 인적공제·자녀 관련 공제부터 정리해 둬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세율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일부 교육비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게 되므로 같은 기준으로 묶어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을지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부모님을 한쪽 배우자에게 몰아줘 세율을 확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두 사람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모님과 자녀를 나누어 공제한 뒤 두 사람 과세표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봉과 공제 항목에 따라 “한쪽 몰아주기”와 “적절한 안분” 중 어떤 방식이 좋은지 결과가 달라지니, 간단한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공제를 분배할 때 꼭 기억할 점은 “누가 실제 비용을 결제했는가”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명의자 기준으로만 인정되므로, 자녀 교육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처럼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렸는지’로만 판단되는 항목도 있으니, 항목별 기준을 구분해 두어야 혼란이 줄어듭니다.

    •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 부모·자녀를 적절히 나눠 두 사람 과세표준을 비슷하게 맞추면 한쪽 과세구간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렸는지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맞벌이공제신청3단계

    1단계는 각자 연봉과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와 예상 공제 항목(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등)을 목록으로 적어 두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항목”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항목”을 먼저 구분합니다. 이때 의료비·신용카드는 총급여 대비 3%, 25%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 주택자금·연금저축은 어느 쪽이 세율이 높은지 같이 고려하면 좋습니다.

    2단계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배분안을 짜는 과정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마친 뒤, 자녀와 부모님을 누구에게 올릴지, 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나눴는지, 의료비·교육비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잡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간단히는 “인적공제·주택·연금은 소득 높은 쪽, 의료비·카드는 소득 낮은 쪽”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이나 회사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으로 두세 가지 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회사에 제출할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자녀·부모 공제 여부를 잘못 체크하면 나중에 수정신고가 번거로우니, 제출 전 서로의 공제신고서 요약 화면을 캡처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홈택스 간편제출을 사용하므로, 제출 후에도 공제 항목이 겹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두면 환급·추가납부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먼저 두 사람 연봉과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고소득자 몰아주기”와 “저소득자 문턱 넘기기” 항목을 구분한다.
    •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보면서 부양가족·의료비·카드 사용액이 누구 이름으로 잡히는지 확인하고 배분안을 시뮬레이션한다.
    • 최종 공제신고서 제출 전 서로의 신고 내용을 비교해 중복·누락을 점검하면 2026년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정리: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방법은 복잡한 기술보다 “누진세율 구조와 공제 문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주택자금·연금저축처럼 세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신용카드처럼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원칙만 지켜도 2026년 연말정산 환급 차이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