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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대학 등록금, 학원비, 유치원비까지 한꺼번에 나가다 보면 “이 중에 어떤 것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될까?”가 가장 헷갈립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수, 학교 급, 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와 대상이 달라져,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수십만 원 환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나 부모 교육비를 잘못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을 한 번에 정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구분해 내 가정에서 공제 가능한 교육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요약: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배우자, 자녀·입양자,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국내·일부 해외 교육비에 대해,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부양가족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 원(취학 전·초·중·고), 900만 원(대학생)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나 장학금·지자체 지원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교육비요약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출발점은 “누가 누구를 위해 쓴 교육비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인 내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되며, 이때 교육비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납부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대학원·평생교육원·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대부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자녀·배우자·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한도 내 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한도 없이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부모님(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장학금이나 국가·지자체·회사에서 지원한 학자금, 타인이 부담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순수 취미 목적의 강좌나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강의 역시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공제 대상 가족인지”, “교육기관·교육비로 인정되는지”,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인지”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내 가정에서 공제 가능한 교육비 범위를 한 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된다.
    •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부양가족 교육비는 1인당 300만·900만 원 한도 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 부모 일반 교육비, 장학금·지자체 지원분, 내가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미리 구분해야 한다.

    교육비공제대상한눈에

    교육비 공제 대상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본인입니다. 본인의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평생교육원 수강료,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순수 취미용 강좌처럼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유아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료·방과후학교·교복·체험학습비, 대학생의 등록금·입학금·기성회비 등이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취학 전·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되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다른 기본공제 대상 가족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동생·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그 교육비 또한 자녀와 동일한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장애인등록이 된 가족의 특수학교·특수학급·재활훈련기관 교육비 등은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해당 항목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대학원·직업훈련 등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배우자·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한도 없이 공제되지만, 부모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비공제신청3단계

    1단계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과 학교 급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배우자·형제자매가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취학 전·초·중·고·대학생·장애인 특수교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로 적어 보면, 한도와 공제 대상이 한눈에 보입니다. 부모님 교육비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 단계에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2단계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먼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교육비 항목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학원·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제대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장학금·국가장학금·지자체 지원 교복비 등 공제 제외 대상 금액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 공제 시에는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회사 제출입니다. 회사가 홈택스 간편제출을 사용한다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항목을 확인·수정한 뒤 회사로 전송하고, 직접 제출 방식이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PDF)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자녀 수별 한도(300만·900만 원),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별도 표시 여부를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하면 교육비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 기재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먼저 기본공제 대상 가족과 학교 급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과 한도를 표로 정리한다.
    • 홈택스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뒤 교육비 자료를 조회하고, 장학금·지원금 등 제외 금액을 구분한다.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자녀별 한도와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구분해 입력하고, 회사 제출 방식에 맞춰 증빙을 제출한다.
    정리: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인지, 교육기관·교육비로 인정되는지, 실제 내가 부담한 금액인지” 세 가지 기준만 명확히 정리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자녀·배우자·형제자매 교육비는 인당 한도(300만·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바탕으로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공제 금액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