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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회사에 뭐를, 언제까지 내야 하지?” 하는 고민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예전처럼 직접 서류를 모아 제출하는 대신, 요즘에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회사로 온라인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이 더 보편화되면서, 순서를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제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연말정산 홈택스 제출 절차를 일정 확인 → 사전 준비 → 홈택스 제출 3단계 흐름으로 정리해, 처음 하는 직장인도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요약: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메뉴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간편제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이나 인사팀에 직접 업로드·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연말정산홈택스요약

    연말정산 홈택스 제출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제출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산하는 절차로,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회사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연금저축 등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되어 근로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과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기능 덕분에, 근로자가 따로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도 공제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로 전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홈택스 간편제출만 받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를 요구하기도 하며, 자체 그룹웨어 시스템으로만 받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사 공지에서 ‘연말정산 제출 방식’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와 제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을 정산하며,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이용하면 공제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회사로 제출할 수 있다.
    •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홈택스 작업 전 회사 공지에서 제출 방법과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출전준비사항정리

    홈택스 제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사 안내문에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는지, 직접 PDF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해 전송해야 하는지를 체크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2월 말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사내 마감일을 캘린더에 미리 적어 두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 인증수단과 가족정보를 점검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필요하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발급·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를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했는지, 주민등록등본상의 관계가 정확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추가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안경·보청기 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인서 등은 별도의 증빙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제출 방식(스캔 파일, 사진, 원본 제출)을 미리 파악해 두면, 홈택스 제출 이후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 공지에서 간편제출 사용 여부와 공제신고서 제출 방식, 사내 연말정산 마감일을 먼저 확인한다.
    •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인증서를 준비하고, 부양가족의 정보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점검한다.
    • 월세·일부 기부금·특수 의료비 등 간소화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의 영수증을 별도로 정리해 둔다.

    홈택스제출절차3단계

    1단계는 홈택스 접속과 간소화자료 조회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조회)”를 선택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조회합니다. 근무기간이 중간 입·퇴사인 경우 해당 월만 선택해 자료를 확인하고, 항목별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사용액·기부금 등 공제 대상 지출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2단계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회사가 간편제출을 사용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메뉴에서 회사명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불필요하거나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항목별로 제외 설정을 할 수 있고, 추가 공제 항목은 직접 금액과 내용을 입력해 저장합니다.

    3단계는 회사 제출 및 결과 확인입니다. 간편제출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회사로 제출” 버튼을 눌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한 번에 전송합니다. 간편제출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간소화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 지정 시스템이나 인사팀 메일로 업로드·제출하고, 이후 회사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납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확인한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완료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누락·제외 항목을 정리한다.
    • 회사 방식에 따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을 하거나, 간소화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메일로 제출한다.
    정리: 2026년 연말정산 홈택스 제출 절차는 일정 확인 → 회사 제출 방식 파악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와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로 전송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과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되, 회사 안내문과 국세청 공지를 함께 보면서 마감일 전에 홈택스 제출을 끝내면 ‘13월의 월급’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