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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주소변경요약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이사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 조건이 바뀌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소’와 ‘임대차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과 다른 금액이 계속 지급되고, 나중에 차액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급여의 한 종류라, 거주지역·세대구성·소득·재산·임대차 조건이 변동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취지가 서식과 안내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사로 주소와 보증금·월세가 바뀌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소 변경 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주거급여 변경 신고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절차로 다시 진행해야 해서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액이 꼬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 “전입신고 + 주거급여 변경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 중 주소·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지급이 발생하고 환수나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변경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2026년에도 둘 다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급여변경신고정리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주소 변경 신고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신청과 같은 서식을 쓰지만, 체크 항목에서 ‘변경’에 표시하고 이사·임대차 변경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창구는 두 군데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고, 둘째, 복지 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평일 근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도 비교적 여유 있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새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 사본, 주거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입니다.
소득·재산이 함께 변동되었다면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고용·임금 확인서 등 보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법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변경 신고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로 처리하며 신규 신청과 같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새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변경된 주거급여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주소변경절차
실제로 2026년에 이사를 하면서 주거급여 주소 변경 신고를 진행하려면, ‘전입신고 → 변경신청 → 급여 확인’ 세 단계로 생각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고, 이후 주거급여도 새 주소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 변경신청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같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코너나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선택하고, 새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변경 사유를 작성합니다.
이때 월세·보증금이 크게 바뀌었거나 가구원 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이후 환수나 감액 없이 적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여 지급 내역 확인입니다.
접수 후에는 통상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변경된 급여액이 적용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 확인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자 안내나 주민센터 연락을 놓치지 말고 대응하면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신고 시점과 월 중 이사 날짜(15일 전·후)에 따라 해당 달 급여가 일부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적용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주거급여 주소 변경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뒤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통해 새 임대차 정보를 신고합니다.
- 이후 몇 달간 급여 지급액과 문자 안내를 확인하고, 적용 시점·소급 여부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